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10/27/20/Dw4L1761565254_620482257.png
왕복4차로 삼거리 적색점등인데 일시정지하고 주말이라 2차로는 불법주차로 못가고 1차로에서 대기했다가 출발할라니까 보행자가 건너고 있고 왼쪽에서 좌회전차 밀고 오니까 걍 안가고 있었어요
뒷차가 한대보내주니까 크락션울리더라구요 만약 일시정지했는데도 보행자건너고 있으면 정지선전에 그대로 있어야하고 이것도 크락션 3회 울리면 보복운전신고 가능해요 ?
눈치껏 안가면 평생못가긴해요 대단지아파트랑 공원 사이 도로라 횡단보도는 정지선 앞이아닌 정지선에서 4미터정도 떨어져있는 반대편 횡단보도입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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꿍짜작꿍짝
2025.10.28 09:13
일시정지 후에 횡단보도 앞까지는 진행하세요. -
일벌백계
2025.10.28 09:32
ㅈ같은 것들 많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걍 뒤에서 클락션 울리던 개택새끼, 확 내려서 따지고 싶었네요! 지 눈깔에만 안 보이면 투명인간인가? -
꿍짜작꿍짝
2025.10.28 09:13
일시정지 후에 횡단보도 앞까지는 진행하세요. -
일벌백계
2025.10.28 09:32
ㅈ같은 것들 많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는데 걍 뒤에서 클락션 울리던 개택새끼, 확 내려서 따지고 싶었네요! 지 눈깔에만 안 보이면 투명인간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