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옆에 주차를 해놓았는데,
CCTV를 확인해보니 인근 건물 차주 께서
긁어놓고 본인 차 긁힌 부분을 확인하고 그냥 가시더라구요.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보배형님들께 여쭙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하면 될까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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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질주자다마스
2025.10.24 00:03
경찰신고후 보험접수 정비소가서 고치시면 깔끔합니다 -
원금내놔
2025.10.24 00:03
경찰신고 과태료 12만원인가랑 보험처리끝 합의금은 0원 불법주차라면 과실상계 1~20프로 혹시 대인접수요구할수도있음 -
그냥해bom
2025.10.24 00:04
원만한 해결 필요 -
일벌백계
2025.10.24 09:36
경찰신고해야 보상을 받죠. 이웃끼리 사고내고 연락도 없는 건 구데기잖아요! 그 구데기가 얘기한다고 보상을 해 줄 거 같나요? -
FI질주자다마스
2025.10.24 00:03
경찰신고후 보험접수 정비소가서 고치시면 깔끔합니다 -
원금내놔
2025.10.24 00:03
경찰신고 과태료 12만원인가랑 보험처리끝 합의금은 0원 불법주차라면 과실상계 1~20프로 혹시 대인접수요구할수도있음 -
그냥해bom
2025.10.24 00:04
원만한 해결 필요 -
일벌백계
2025.10.24 09:36
경찰신고해야 보상을 받죠. 이웃끼리 사고내고 연락도 없는 건 구데기잖아요! 그 구데기가 얘기한다고 보상을 해 줄 거 같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