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하려고 잠시 정차 중 좌회전하는 개인택시와 사고가 났는데 부딪히기 전 클락션을 울렸는데도 그대로 들어와서 제 차를 받았습니다니다 . 입원한지 일주일 째인데 예상 과실 비율도 안나오고 따로 합의 관련 연락도 없습니다. 상대측은 본인 과실이 100은 아니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제 과실이 잡힐 수 도 있는건지 봐주세요 .. 입원치료 받느라 학업, 일 모두 중단된 상황이고 차는 뽑은지 1년정도 된 새 차인데 .. 과실 비율이랑 어느정도에 합의해야할지 조언 부탁드려요..
댓글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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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내놔
2025.10.21 16:08
우회전이던 좌회전이던 중요한가,,, 금지구간도 아니고 중앙선넘은게중요한거지 -
라떼중독
2025.10.21 16:36
택시 중앙선 넘었는데요.. 택시 기사 맞나... -
보오배애들
2025.10.21 17:35
1. 택시 회전 시작할 때 중앙선 밟았습니다. => 추후 사고지점 도로 사진 첨부하세요. 2. 교차로 지나 횡단보도에서 역주행입니다. 횡단보도 절반이상 영상속 우측부분에서 사고났어요. 이점 강조하셔서 무과실 주장하시면 됩니다. -
사자왕
2025.10.21 17:42
이런사고로 일주일째 입원이라... 아싸! 땡잡았구나 에헤라디야 -
앵앵앵앵앵앵앵앵앵앵
2025.10.21 18:54
딱봐도 5대5임 블박차도 서행정지해야되는데 선 안지킴 -
oooooii
2025.10.21 19:02
네 잘 들었어요 5대5 가르마님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21 19:51
삭제된 댓글입니다. -
Morgenglut
2025.10.21 22:43
말이 안나오는 사고네요~ 100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
oooooii
2025.10.25 21:53
결국 100:0 나왔습니다! -
밥물
2025.10.22 11:39
최소 9:1 댓글 보면 반은 운전 안해본 인간들임 ㅋㅋ 근데 택시가 입원하지 않았다면 입원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