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피도주를 당해 범퍼가 씨게 긁혔습니다 ㅜ
블랙박스에 남은게 없고,
아파트 cctv는 제가 주차했던 곳과 멀고 화질이
안좋아 확인이 불가할 것 같다고 경찰에서는 말합니다.
이때 공정위 주차장 표준약관에 의해 보험처리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구상권 청구가 가능한가요??? 해보신분 있으시면 답뱐 부탁드립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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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뭘로할까쩝
2025.10.20 11:40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장법에 의한 선관자 의무가 적용되는가? (어려울 걸요? 이게 가능했다면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가만 있지 않았을 텐데?) -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CCTV도 설치하는 등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야간에 별도 조명도 없는 곳에 선 -
닉넴뭘로할까쩝
2025.10.20 11:41
구글 AI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는 차량 보관 및 감시 의무까지 포괄하지는 않지만, 주차장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지닙니다. 즉, 주차장 내에서 화재, 침수,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
닉넴뭘로할까쩝
2025.10.20 11:43
이게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그냥 자가 주차장이거든요.. 내 주차장이다 이 말씀.. 그러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에 관여되는 부분인 "화재, 침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관리의무"는 관리주체의 것이되, 기타 차량 보관 및 감시 의무까지 강요할 수는 없 -
써전
2025.10.20 11:59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닉넴뭘로할까쩝
2025.10.20 11:40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장법에 의한 선관자 의무가 적용되는가? (어려울 걸요? 이게 가능했다면 전국의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가만 있지 않았을 텐데?) - 솔직히 저는 잘 모릅니다. CCTV도 설치하는 등 나름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는가? (야간에 별도 조명도 없는 곳에 선 -
닉넴뭘로할까쩝
2025.10.20 11:41
구글 AI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자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주의의무)**는 차량 보관 및 감시 의무까지 포괄하지는 않지만, 주차장 시설의 유지·관리 의무를 지닙니다. 즉, 주차장 내에서 화재, 침수,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
닉넴뭘로할까쩝
2025.10.20 11:43
이게 기본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은 그냥 자가 주차장이거든요.. 내 주차장이다 이 말씀.. 그러기 때문에 공동의 이익에 관여되는 부분인 "화재, 침수,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기본적 관리의무"는 관리주체의 것이되, 기타 차량 보관 및 감시 의무까지 강요할 수는 없 -
써전
2025.10.20 11:59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