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가 처음이다보니 보험관련이 어렵네요..
과실은 상대가80 제가 20입니다.
이런 경우 대인 접수를 하게되면 저는 상대방의 치료비를 과실만큼 부담하고 상대는 저의 치료비를 과실만큼씩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대인은 과실 상관없이 서로가 부담하는건가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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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인생
2025.10.18 13:31
대인1 120한도 넘어가고 대인2. 적용되면 치료비도 과실상계. -
일벌백계
2025.10.18 14:00
치료비도 과실 따라 나옵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에 20% 라도 상당히 비쌀 겁니다. -
그냥해bom
2025.10.18 15:45
자상 접수하면됨 -
해보고파
2025.10.18 18:09
대인1 넘어가면 과실나눔 위자료등의 합의금도 과실공제해서 받아요 8대2 160받았어요 상대 40받았길래 2x4=8 -
성공할인생
2025.10.18 13:31
대인1 120한도 넘어가고 대인2. 적용되면 치료비도 과실상계. -
일벌백계
2025.10.18 14:00
치료비도 과실 따라 나옵니다. 단,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기에 20% 라도 상당히 비쌀 겁니다. -
그냥해bom
2025.10.18 15:45
자상 접수하면됨 -
해보고파
2025.10.18 18:09
대인1 넘어가면 과실나눔 위자료등의 합의금도 과실공제해서 받아요 8대2 160받았어요 상대 40받았길래 2x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