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cident/2025/10/12/09/GBEc1760231028_1412803746.png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 아침입니다~
어제 주차 뺑소니를 목격했었고,
신고를 어디에 해야하는지 문의 게시글을 올렸었는데
112에 신고하면 된다고하셔서 신고를 해봤습니다.


[ 결론 ]
인명 피해가 없는 차대차 사고이므로
피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한 내용은
접수할수 없다.
그렇다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
댓글 10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12 12:39
저도 오래전에 새벽에 바로 앞집 유리가게 트럭이 술쳐먹고 차로 자기집 가게 부수고 후진 전진하면서 앞뒤 차 다 들이박고 튀길래 아침일찍 순찰차한테 명함주고 그런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연락 안오더군요 ㅋ -
eric84
2025.10.12 13:37
명절 연휴기간에 범퍼 박고 그냥 간놈 평생 너의 인생에 예기치않은 급똥만 함께하길 바란다 -
일벌백계
2025.10.12 15:14
ㅈ같은 행정이죠. 불법주차단속도 경찰업무인데 지자체에서 도움차원에서 처리해주니 죄다 지자체로 떠넘깁니다! 세금충들!! -
굿드라이빙
2025.10.12 16:41
양쪽 다 단속권한 있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벌점 범칙금 부과, 행정처는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가능합니다. 대부분 경우 단속때 운전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관할구청에서 단속하는겁니다. -
우치하X사스케
2025.10.12 15:52
와 이게 무슨 에휴 -
낭만논객보비부비
2025.10.12 12:39
저도 오래전에 새벽에 바로 앞집 유리가게 트럭이 술쳐먹고 차로 자기집 가게 부수고 후진 전진하면서 앞뒤 차 다 들이박고 튀길래 아침일찍 순찰차한테 명함주고 그런일이 있었다고 했는데 연락 안오더군요 ㅋ -
eric84
2025.10.12 13:37
명절 연휴기간에 범퍼 박고 그냥 간놈 평생 너의 인생에 예기치않은 급똥만 함께하길 바란다 -
일벌백계
2025.10.12 15:14
ㅈ같은 행정이죠. 불법주차단속도 경찰업무인데 지자체에서 도움차원에서 처리해주니 죄다 지자체로 떠넘깁니다! 세금충들!! -
굿드라이빙
2025.10.12 16:41
양쪽 다 단속권한 있고, 경찰은 운전자에게 벌점 범칙금 부과, 행정처는 차량소유자에게 과태료부과 가능합니다. 대부분 경우 단속때 운전자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관할구청에서 단속하는겁니다. -
우치하X사스케
2025.10.12 15:52
와 이게 무슨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