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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고 각각 세대주가 있고 관리인은 없습니다  관리실은 없지만 나름  청소비  걷고 뭐 생기면 얼마씩 걷어가곤 합니다.
이번 차량 파손에 대서는 청소비 걷는 분이 그냥 자차 보험처리 하라네요;; 건물은 보수공문이 내려온 상태고 오히려 저보로 왜신고했냐고 뭐라고 하네요 건물 보수공사 하면 돈나가서 그런거 같습니다

제 차량은 뺵미러 기다리다 월요일 블루핸즈 입고 하고 오늘 수리완료 해서 가져왔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썬팅은 자차 안되서 자부담금30% 총수리비 154만원인가 나왔는데 자부담 44만+썬팅비20만원 결제하고 왔어여

 

주차중에 날벼락 맞은거라 아직도 쌩돈 나간거에 억울해요. 집에 있어서 소리듣고 바로 나가서 다행이지 없었더라면 더 황당했을거 같아요 이벤트 블박에도 없어가지고 쿵소리에 밖에 뭔일있나 확인 했다가 제 차량 맞은거 확인하고 바로 신고는 했습니다 근데 이거 구상권이 가능한건지요 한달전에 자차신고할때 뭐 구상권에 대해서는 두루뭉실하게 넘어가고 공업사 입고하면 말만해달라~ 뿐이였거든요 (메리츠화재) 현재는 수리도 보험금 지급도 끝난 상태인데 보험사에서는 저한테 따로 연락주거나 아무말도 없는데 사람 맞았으면 건물  공유부분 관리소홀로 인한 마감재 낙하한건데 형사사건 아닌가요 보통 구상권청구 보험사에서 해준다던데 제 케이스는 그냥 자차처리로 제가 부담하고 할증없고 대신 할인? 3년 유예는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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