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뽑은지 1년 6개월만에 이면도로에서 사고나서
과실이 5:5 나왔습니다ㅠ
24년식 스포티지 가솔린 시그니쳐 2륜이구
보험개발원 차량가액은 2884만원이에요
차 수리비는 383만원
왼쪽 앞, 뒤 문짝 교환
왼쪽 뒤 휀다 교환
총 3판 진행했는데..
수리비가 차량가액에 20%? 넘어야만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구요.. 근데 지피티는 교환이면 가능하다고 그러고 어느게 정답일까요..ㅠ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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펫러브
2025.09.29 19:52
삭제된 댓글입니다. -
구리구리쥬
2025.09.29 19:52
제보자님 보험사 상담사랑 이야기 하시는게 젤 정확합니다~ -
펫러브
2025.09.29 19:53
똑같이 췟지피티에 물어봤습니다. 1.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 인정 요건 우리나라에서 법원과 보험사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험사(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기준가)의 15~2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해야 지급 대상. 교환한 부위가 차량의 주요 골격 -
일벌백계
2025.09.30 09:44
과실 5:5 라는 거 보면 안전운전이란 개념은 없이 운전하나 보네요. 그리고 수리비니 뭐니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실제로 자차라던가 금액은 보험가액기준이구요. -
꼬냑헤네시
2025.09.30 16:47
가입한 보험사랑 상담해보세요 -
펫러브
2025.09.29 19:52
삭제된 댓글입니다. -
구리구리쥬
2025.09.29 19:52
제보자님 보험사 상담사랑 이야기 하시는게 젤 정확합니다~ -
펫러브
2025.09.29 19:53
똑같이 췟지피티에 물어봤습니다. 1. 격락손해(시세하락 손해) 인정 요건 우리나라에서 법원과 보험사 기준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험사(보험개발원) 기준 차량가액(보험개발원 기준가)의 15~20% 이상 수리비가 발생해야 지급 대상. 교환한 부위가 차량의 주요 골격 -
일벌백계
2025.09.30 09:44
과실 5:5 라는 거 보면 안전운전이란 개념은 없이 운전하나 보네요. 그리고 수리비니 뭐니 보험가액으로 합니다. 실제로 자차라던가 금액은 보험가액기준이구요. -
꼬냑헤네시
2025.09.30 16:47
가입한 보험사랑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