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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입구 취객 대인사고 조언구합니다

diai 2025.09.29 17:22 조회 수 : 1332 추천:21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선생님들

주차장 입구에 앉아있던 취객과 접촉사고가 나서 선생님들의 조언을 구하기위해 글 남깁니다

 

먼저 사고 경위는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제가 차를 몰고 나오는데 주차장 입구에서 우측 앞바퀴쪽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입구가 경사가 있어서 처음에는 돌덩인지 아니면 어떠한 장애물인지 몰라서 우선 멈추고 내렸습니다. 내려서 앞쪽으로 가보니 사람이 있더군요. 너무 놀래서 우선 괜찮으신지 물어봤는데 상대방이 완전히 술에 취해 있어서 아예 대화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19에 전화를 하고 경찰에도 전화를 하려던 와중 마침 순찰중이던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발견하고 오셔서 사건 접수 하고 저도 제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접수를 했습니다.

다음날 보험사측에서 연락을 받기를 다행히 상대방은 크게 다친 부분은 없었고 코뼈 정도만 골절이 났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골절 수술후 입원중) 보험사에서 얘기 하기를 일단은 차 대 사람 사고여서 접수처리는 해줘야 된다고 하더군요. 과실 비율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최소 제 쪽에 40퍼는 잡힐거 같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사고 경위이고 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입장(운전자) 에선 그 주차장 입구가 평소 사람들도 지나다녀서 거기를 나올때는 항상 매우 천천히 나오고 전방주시는 당연히 하고 나옵니다. 더군다나 사고 난 시간이 밤 11시여서 더욱 조심해서 나왔었는데 그 상대방 분이 입구쪽에 앉아있었는지 누워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운전자의 시야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우선 사고 당시 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조사관분과 통화해본 결과 cctv확보 되었고, cctv에 당시 상황이 아주 잘찍혔다고 하네요. 그래서 당장 이틀뒤에 조사를 받기로 하고 출석예정인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1. 경찰 조사를 받아 봐야 알겠지만 cctv확인 결과 제 주장이 입증이 된 경우에 제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건지 피해자가 된다면 보험접수 처리 된건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질문2. 만약 제가 가해자가 된다면 이정도 건으로 형사처벌 (벌금 등) 로 넘어갈 수도 있는건지 (보험사측에선 이정도로는 그렇게까지 안된다고는 하네요)

 

+ 글쓰는 와중에 담당 경찰과 통화해 본 결과 조사받는 날 제 차량으로 사고났던 장소로 같이가서 cctv에 찍힌 상황을 재연 해보신다고 하네요!

두서없는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들 좋은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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