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고가 아니라 예시적 상황입니다
1. 편도1차로의 도로로 중앙선은 황색실선인 도로 좌 우측에 노상주차장이 있다
2. 지정된 차로에 지정된 속도로 차량은 천전히 주행
3. 주차된 차들 사이로 무단횡단 자가 튀어 나와 차량에 경미하게 접촉
4. 괜찮다던 무단횡단자는 다음날 경찰에 신고 대인접수를 요구한다
5. 경찰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있을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며 대인접수를 권한다
6. 대인접수해 주고 사건은 마무리
이게 일반적인 사고수습의 예 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에 운전자가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
가능 할까요 ?
7. 운전자는 자신의 일방적인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 하며 상대방에게 차량수리비를 요구
8. 더욱이 운전자는 사고 이후 트라우마로 인한 운전에 어려움이 생겼고 사고당시에 손목을 삐끗
병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
9. 무단횡자자에게 병원치료와 합의금 차량의 수리비를 요구한다
이게 가능 할까요 ?
요즘 하도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 운전자에게 모든 부담을 지우니
이 문제로 모임에서 이야기 하다가 한 친구가 생각한 방법인데
운전자 입장에서 억울함에 위와 같이 행동 한다면 법적으로도 가능한 부분이라 생각 하시는지요 ?
나이롱 환자나 안하무인의 사람들에게는 가능하다면 효과적인 방법이 될거 같은데
가능 할까요 ?
댓글 10
-
앞뒤꽉꽉
2025.09.22 13:09
경미한 접촉인데 손목 삐끗은 개소리. -
05
2025.09.22 13:14
신고 -
보비보비부비비
2025.09.22 13:16
불가능. 양측 노상 주차가 설치된 곳이이면 어디서든 횡단이 일어날 수 있고 특별히 금지된 표지나 시설이 없다면 보행자는 어느 곳이든 횡단할 수 있음 몽둥이로 사람 패고 몽둥이 기스났으니 고쳐달라. 지 손목이 아프다는 인간은 괴씸죄로 처벌해야겠죠? -
튼튼용이
2025.09.22 16:23
예시가 탈락!! 이번 질문은 가정하에 사람이 횡단하다가 차를 때렸을때 저런 방법이 가능 할까요? 질문이니 불가능으로 답변 끝내셨으묜 베스트였어요. -
일벌백계
2025.09.22 21:11
차 대 무단충의 사고인데 차 대 사람사고라고 하는 것부터가 틀렸음! -
앞뒤꽉꽉
2025.09.22 13:09
경미한 접촉인데 손목 삐끗은 개소리. -
05
2025.09.22 13:14
신고 -
보비보비부비비
2025.09.22 13:16
불가능. 양측 노상 주차가 설치된 곳이이면 어디서든 횡단이 일어날 수 있고 특별히 금지된 표지나 시설이 없다면 보행자는 어느 곳이든 횡단할 수 있음 몽둥이로 사람 패고 몽둥이 기스났으니 고쳐달라. 지 손목이 아프다는 인간은 괴씸죄로 처벌해야겠죠? -
튼튼용이
2025.09.22 16:23
예시가 탈락!! 이번 질문은 가정하에 사람이 횡단하다가 차를 때렸을때 저런 방법이 가능 할까요? 질문이니 불가능으로 답변 끝내셨으묜 베스트였어요. -
일벌백계
2025.09.22 21:11
차 대 무단충의 사고인데 차 대 사람사고라고 하는 것부터가 틀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