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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후방 추돌사고 과실비율 및 처리방법

할망탕구 2025.09.20 15:12 조회 수 : 769 추천:17

새벽에 후진 주차하던 A차량이 주차된 블박 B차량(본인소유)의 후면을 추돌하였습니다. 그 충격으로 B차량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앞쪽의 다른차량 범퍼와 충돌하였습니다. 


블박 B차량은 출고한지 1년정도되는 차량이고 범퍼에 추돌로 인한 기스 흔적만 있고 깨어진 곳은 없는 상태입니다. A차량 운전자가 보험처리해 주겠다고 제안한 상태이며 사고 아파트에 이중 주차선이 있지만 혹시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고수님들의 의견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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