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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2분 했다고 경찰조사 후 검찰송치

에프킬라맨 2025.09.19 13:40 조회 수 : 5132 추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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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 사례가 만들어져서 올려봅니다.

 

먼저 기억하실 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2022 ~ 2023년에 대전 노은역 불법주정차 관련글을 자주 올렸었습니다. 아래 링크와 같이, 3개의 차로 중 가운데 차로에 불법주정차를 하는 어이없는 차주들이 있어서 다 쓸어버릴때까지 약 1년간 신고를 했었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58916&b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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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노은역 주차장 입구, 올리브영 옆 도로

 

대한민국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우측 통행이고, 차를 주정차 할때도 당연히 우측 가장자리에 해야 합니다. 위 사진의 위치는 대전 노은역 주차장 입구 이고, 옆에 올리브영이 있습니다. 차를 주차한건지 길바닥에 버린건지 구분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차주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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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주정차 신고 수용.

 

상위차로에 불법주정차 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이므로, 위와 같이 수용이 됐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근거로 하여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 신고는 2022년 11월 11일에 이뤄졌고, 고발은 3년 뒤인 2025년에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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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법 75조 위반 고발.

 

고발 죄명은 도로법 75조 입니다. 우리가 신고하는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등은 '도로교통법' 이고, 본문의 내용과 같이 도로에 물건 등을 함부로 방치하는 행위는 '도로법' 으로 고소고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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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경찰서 조사 후 대전지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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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검찰청 기소유예 처분

 

길거리에 고작 2 ~ 3분 불법주차 좀 했다고 과태료 내고, 3년 뒤에 경찰서 출석해서 조사 받고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받고, 이번 기회에 도로교통법 교육을 호되게 받았을 겁니다. 통지서를 받아보니 나이는 50정도 되는 아줌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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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많이들 하시고 처벌도 받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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