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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차료 과다청구건 조언 부탁드립니다..

경산이 2025.09.15 19:33 조회 수 : 400 추천:18

안녕하세요.

최근 렌트카 업체에서 약 2주간 구형 스타렉스 차량을 60만 원에 대여하였습니다. 차량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처리를 진행했고, 면책금을 납부하여 수리비는 보험으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청구서를 확인해보니, 휴차료가 ‘정상가격의 50%’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정상가격을 하루 30만 원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점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차량은 2주에 60만 원, 심지어 4주 기준으로는 90만 원에 대여 가능한 차량이었는데, 하루 정상 대여료가 30만 원이라는 주장은 과다하게 책정된 금액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일반적인 시장 가격과도 괴리가 크며, 합리적인 산정 기준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수리비의 10%를 추가로 부담하라는 안내를 받았으나, 대여 당시 제공받은 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조항이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사고 후 일방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는지 궁금하고 너무 억울해서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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