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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배경은.

1,2차선 좌회전 가능차선에서

가해자 1차선.

본인 2차선.

정상 좌회전 진입 이후 직진중.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방향지시등도 없이 갑자기 넘어오는 바람이 본인이 인지 후 제동을 하였는데 충돌한 사고입니다.

 

 

 

처음에 이 사고로 인하여 제 보험사랑 많이 싸웠습니다.

상대측이 100%를 인정 안한다. 하여 말이 되는소리하냐, 제가 잘못된 근거를 주면은 내가 10% 과실있는걸 인정하겠다 해도. 상대방 보험사도 없다는 말뿐이며,

소송에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과분심인지 나와야 소송 진행가능하다. 해서 해줬더니

이번엔 상대가 소송 동의를 안해줘서 소심위인지 뭔지 해야 된다 하여,

또 진행 후 소송이 진행되었는데, 소송결과가 당황스럽습니다.

물론 적은 금액이면 적은 금액이지만, 참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납득이 되야 인정을 하겠는데 고작 이 금액가지고 2심 재판까지 가면은 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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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현장 주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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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3일?후에

군대에서 디스크가 있어서, 허리가 불편해 몰라 진단서를 받아두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진단서만 끊고 보험접수는 안하겠다. 이야기 한 상태인데 병원에서 진단서 접수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대측인 이런 사고로 대인 접수한게 괴씸하다고 자기 잘못은 100 아니다 해놓고 자기도 병원 대인접수 하고,

애초에 처음 사고났을때 이 아저씨랑 대화가 안통한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믿었던 법원 판결에서 이런결과가 나와서 조금 화가 나지만. 약 15만원 가량의 돈으로 인하여 더 시간을 벌이면서 2심에서 100대0이라는 판결이 나올지도 뭔가 ...참 그렇습니다.

 

애초에 과분심?에서도 저의 대한 잘못언급이 절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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