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차량 속도가 80km 미만일때는 어느 차선에도 화물차가 들어갈수 있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올림 (편도 2차로 일때는 가능)
1차로 80km에 대한건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만 적용 (편도 3차로 이상)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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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
2025.09.11 14:30
삭제된 댓글입니다. -
nemesis2
2025.09.11 14:58
누가 그런 멍청한 답을..80k 미만일때는 그냥 추월차로 존재만 사라지는건데.. -
고려캡틴
2025.09.11 15:06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선 1차로 정속주행 규정이 없어지는거죠. 화물차는 해당안되는 조건입니다. -
들판
2025.09.11 14:30
삭제된 댓글입니다. -
nemesis2
2025.09.11 14:58
누가 그런 멍청한 답을..80k 미만일때는 그냥 추월차로 존재만 사라지는건데.. -
고려캡틴
2025.09.11 15:06
네 맞습니다. 고속도로 정체구간에선 1차로 정속주행 규정이 없어지는거죠. 화물차는 해당안되는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