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회전 신호에 대해서 자주나와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

-보조등


차이가 확 느껴지죠?
우회전 신호는 화살표이고
보조등은 그냥 파란색 원 입니다.
특히 우회전 신호의 경우 주변에 "신호준수" "우회전신호" 등을 써놓으니까
헛갈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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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아재
2025.09.09 20:01
우회전신호등에서는 우회전화살표가 아닐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보조등에서는 적색에서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도 신호위반 아니다. 제 해석이 맞나요? -
그냥해bom
2025.09.09 20:08
교차로 신호등 적색 일시정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보조는 말그대로 보조임 -
안전아재
2025.09.09 20:53
@그냥해bom 지금까지 보조등을 신호등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감사!!! -
일벌백계
2025.09.10 09:16
전방에 적색등이면 그냥 일시정지하고 보면 되는 거죠. 보고 "우회전신호등" 인지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 -
안전아재
2025.09.09 20:01
우회전신호등에서는 우회전화살표가 아닐때 우회전하면 신호위반, 보조등에서는 적색에서도 보행자 없으면 우회전해도 신호위반 아니다. 제 해석이 맞나요? -
그냥해bom
2025.09.09 20:08
교차로 신호등 적색 일시정지만 지키시면 됩니다. 보조는 말그대로 보조임 -
안전아재
2025.09.09 20:53
@그냥해bom 지금까지 보조등을 신호등으로 잘못 알고 있었네요. 감사!!! -
일벌백계
2025.09.10 09:16
전방에 적색등이면 그냥 일시정지하고 보면 되는 거죠. 보고 "우회전신호등" 인지 파악하면 되는 거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