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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직진, 우회전 사고

클랭징폼 2025.09.04 08:58 조회 수 : 4356 추천:30

안녕하세요! 저번달에 차대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가 우회전차량이었고, 상대차량이 녹색불에 직진중 이었습니다. 서행으로 진입했고 진입 전 숄더체크 했을때도 굉장히 멀리 있어서 진입했습니다.


사고 발생 후 서로 보험사 연락하고 상대차주분이 경찰접수해서 바로 경찰서가서 진술서랑 블박제출 했고 상대차 과속여부로인해 과실비율은 바로 정해지지 않았고 상대차블박에 속도가 안나온다해서 국과수로 검증맡겨둔 상태였습니다. 사고 발생일이 8/10일 입니다. 자차는 320i 7월출고 신차 사고당시 주행거리 472km였고 현재 최종 1040만원 견적으로 자차처리 수리완료 상태입니다.


 


대차 운전자1명, 자차 운전자와 동승자1명 탑승 중이었고 현장출동 매니저분이 그래도 병원가서 진료 한번 받아보시라 하면서 서로 대인접수 번호는 받은 상태였고, 저는 어쨋든 녹색직진과 비보호우회전의 사고여서 제가 과실상 불리하게 시작할건 인지하고 있어서 사고다음날 정도까지 살짝 뻐근하긴 했는데 굳이 대인접수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근데 저희 보험사에서 연락온게 상대차주가 23년도에 무릎수술을 했는데 그게 아파져서 치료받아야 할 것 같다고 대인접수해서 치료 받는다 하셔서 저도 검사라도 받아볼겸 동승자랑 상대 대인으로 병원에 갔습니다.


상대보험사에서 처음 지불보증도 해줬고 처음부터 상대보험사 대인접수번호로 진료 받았었는데 갑자기 며칠 후 상대대인담당자에게 전화와서 동승자분은 제 보험에서 먼저 처리하고 나중에 과실비율만큼 청구하는게 원칙상 맞다 하면서 지불보증을 저희 보험사로 바꾸려 했고 실제로 당사자와는 얘기없이 저희 보험사에 동승자담당자가 변경된 상태였습니다. 동승자를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면 호의동승감액된다고 알고 있어서 처음에 지불보증 해줬는데 왜 변경하려하냐 물어보니 동승자는 원칙상 가해차량에서 하는게 맞다(경찰조사 아직 안 끝남) 하고 자차보험사 담당자는 애초에 상대보험사에게 전달받기를 제가 가해자인거로 알고 계십니다. 상대보험사, 저희보험사 얘기좀 나누다보니 상대차주가 일방적 피해자주장 중이라 동승자 대인을 거부하는 뉘앙스인 듯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알아서 자차보험 지불보증 취소하고 상대보험사로 대인 계속 받았고, 2주정도 경상이라 며칠 다니다가 대인합의 전화오길래 그냥 적정선에서 합의했습니다. (상대차주는 합의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결론으론 어제 경찰조사 결과가 나왔고, 60도로에서 상대차속도 83으로 검증나와서 12대중과실 위반으로 제가 피해차량 받아낸 상태입니다. 경찰서에서 저랑 동승자 진단서랑 진료기록부 제출 권유 상태이고, 일단 저희 보험사에 사실전달했더니 며칠전 상대측에서 대차수리 자차로 처리 후, 과실비율상계를 분심위에 올린 상태라고 합니다. 분심위는 생각이 없었는데 보배드림에 경험 많으신 형님들에게 조언을 듣고자 글 작성해봤습니다. 아마 심의결과 나오기전에 교통사고사실확인서가 안 나올 듯 싶은데..


 


운전경험 오래된 형님들이 봤을땐 현재 상황에서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 것 같을까요? 그리고 지금 상황의 저한테 조언해주실게 있다면 어떤것이든 감사합니다. 제 운전에 대한 쓴 소리도 달게 받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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