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9/03/17/jae01756889824_225227855.jpg
어제 특별재난구역 으로 선포 되었다고
과태료 항목을 경찰이 처리 못한다고
글을 올렸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짭새가 말하는
재난안전법61조
도로교통법 160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142조6호
내용에는 개인의 위반건에 대해
면한다는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역시. 예상했듯이
7월16~21일 신고건에 대해
죄다 경고처리 하고 있네요
특별재난구역 선포는 행안부 지침이라
민원을 넣었더니 경찰청으로 이관.
과연 경찰청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경찰청 답변 받고 민원을 넣던가 해야것네요
안전신문고 답변한 담당자가 동일.
경고장 남발로 유명.



댓글 12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9.03 18:12
일하기싫은 핑계도 많네. 써글 -
성공할인생
2025.09.03 18:15
경찰청 답변이 납득이 안되면 소극행정 직무유기로 민원 넣어야쥬 -
허허그놈참2
2025.09.03 18:14
써글... -
성공할인생
2025.09.03 18:16
저 담당자가 예전부터.. 자기 맘대로 판단해서 경고장 남발해서.. 일단 경찰청으로 질의가 이관되었으니 기다려 봐야쥬 -
일벌백계
2025.09.04 09:28
위반 종류에 따라 수용을 할 지 안 할 지 정해야 하는데 걍 일하기 싫은 좋은 핑계 생겼으니 지 멋대로 적용해서 처리하는 세금충들! 저런 버러지들이 지 판단하에 경고장 남발이나 처하고 자빠졌지!! 왜? 재난지역이니까 살인해도 안 잡지 그래? 이 세금충들아! -
성공할인생
2025.09.04 10:36
지방 경찰청에 질의를 했으니 납득이 안되면 소극행정 해야쥬 이담당자 이번에도 소극행정이면 두번째인데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9.03 18:12
일하기싫은 핑계도 많네. 써글 -
성공할인생
2025.09.03 18:15
경찰청 답변이 납득이 안되면 소극행정 직무유기로 민원 넣어야쥬 -
허허그놈참2
2025.09.03 18:14
써글... -
성공할인생
2025.09.03 18:16
저 담당자가 예전부터.. 자기 맘대로 판단해서 경고장 남발해서.. 일단 경찰청으로 질의가 이관되었으니 기다려 봐야쥬 -
일벌백계
2025.09.04 09:28
위반 종류에 따라 수용을 할 지 안 할 지 정해야 하는데 걍 일하기 싫은 좋은 핑계 생겼으니 지 멋대로 적용해서 처리하는 세금충들! 저런 버러지들이 지 판단하에 경고장 남발이나 처하고 자빠졌지!! 왜? 재난지역이니까 살인해도 안 잡지 그래? 이 세금충들아! -
성공할인생
2025.09.04 10:36
지방 경찰청에 질의를 했으니 납득이 안되면 소극행정 해야쥬 이담당자 이번에도 소극행정이면 두번째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