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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탄 자전거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물텀벙1 2025.09.02 21:36 조회 수 : 3363 추천:158

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9/02/21/ordo1756816570_2061870261.jpg

 


1000134842.jpg


 


 


안녕하세요. 첫글이 블박질문이라 우선 죄송합니다.


차뽑고 생애 처음 교통사고인데, 어쩔줄 몰라 일단 보배에 질문박습니다.


 


영상처럼 아파트 진입로에서 자전거탄 초등학생 아이와 사고가 났습니다. 시속 11km였고, 아이는 제 바퀴휠에 박아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브레이크를 누르지 않았습니다.


 


블박상으로는 다소 이르게 보이는 감이 있는데, 실제로 운전석에선 휠러에 가려져 아이가 박기 0.5초전에야 인지가 된 상황입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이는 제 휠에 박아 자전거 바퀴자국과 약간의 기스만 났을뿐 그외 수리할만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는 아스팔트에 쓸린흔적도, 다리에 피도 안날정도로 멀쩡하였으나 부모가 한방병원에 입원시킨 상황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전거탄 아이는 오토바이, 보행자와 같이 묶인다며 과실에 상관없이 보험사에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하고, 보험료가 3년간 20% 할증이 붙는다고 합니다.


 


 


궁금한건,


 


1. 보배형님들의 고견상 이런 사고같은경우, 할증이 되지않을만큼 제 과실이 낮게 나올 가능성은 없는지


2. 전 제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데, 되레 가해자만 병원에 입원하여 제 보험으로부터 병원비만 받아먹고, 오히려 저는 부모로부터 사과조차 받지못했습니다(현장에서 사고경위를 설명하니, 오히려 그건 보험사 직원한테 듣겠다며 가해자취급당함). 


 


자차는 20만원이라 휠교체를 하더라도 제가 20만원을 내야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제 보험료만 올라가고 제가 받을수있는 보상이 아무것도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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