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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의 과실비율 좀 알려주세요.

보비보비부비비 2025.09.01 06:38 조회 수 : 1104 추천:18

 


출처 : 보배드림 2025.08.31 20시 경 게시된 글에 올려진 영상입니다.


 


후방이 없어서 설명을 조금 합니다.


 


2차로 상당히 막히고, 1차로 약 15~20미터 간격으로 서행중일 때,


 


그 사이를 비집다가 1차로 후행차량이 끼어드는 차량 옆구리를 박았습니다. 앞을 안 보셨는지 경적은 없었습니다.


 


사고 후,


 


끼어들던 차량은 1차로를 약 1/3을 점유했고, 2/3를 점유하고 나란히 섰습니다.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은요? ^^


 


--------------------------- 댓구할 가치가 없는 댓글이 있어서 내용 추가로 일괄 정리합니다.


 


착한과속 이야기들 하는데 착한과속이 있기는 있죵.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또는 누군가의 범죄를 막기 위해 종횡무진 달리는 엠뷸런스나 순찰차


아내의 바람을 막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과속은...... 논란이 될 듯하긴 하지만요 ^^


 


제가 고소한 사건은


블박화면도 아닌 그저 저의 산문 즉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글을


저작자를 지우고, 글 그대로 밑줄 몇개 쭉쭉 그어서 저작권을 침해한 사건이고, 얼마전 약식기소 됐고, 아직 법원 판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저작권 및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있는 사건이고.


 


제가 올린 이 글은


문체부 질의 응답에서도 블랙박스나 사진기로 녹화 또는 촬영된 것은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 보지 않는다는 법 해석을 근거로써, 법을 어기지 않는 행위입니다만?


 


또한,


이 글은 위 블박 영상을 근거로한 2차저작물에 해당될 수 있으며,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이 될 수도 있고,


따라서 해당 글에 대하여 저작권법이 정한 금지된 다른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될 수도 있다는 점은 알려드립니다.


 


펑복을 하는 방법


펑복을 하는 대상이 잘 못된 것이지


펑복 그 자체가 무조건 공익적이지 못하거나, 관련법에 위배되는 행위는 아니라는 거.


 


똥과 된장 구분도 못하고,


그저 지들 감정대로 짓걸이는 어중이 떠중이들은 절대 이해 못하시겠지만.


 


하나 분명한 것은


글 댓글에 어중이 떠중이 몇 명 댓글을 썼고,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다는 것 정도는


확실하네요 ^^


 


그런 개소리 할 시간에 몇대 몇인지 알려주거나, 그냥 다른 일 하세요. 그게 남는 장사랍니다.


 


원글 작성자가 블박 삭제를 요구하면, 합 불법 떠나서 블박 화면 정도는 내려 드리고 있고, 게시판 특성상 펑이 많고, 저 때문에 펑복을 못한다 하니....... 제가 그런 책임감 정도는 가지고, 번거롭지만 이렇게라도 올려 드리는 겁니다.


 


누굴 비난하거나 조롱할 마음따위 애시당초에 없구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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