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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차로변경사고 양보관련

그냥해bom 2025.08.29 14:39 조회 수 : 174 추천:17

신박한 주장을 하시던 분이 계셔서 교육용 판례 소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서울고등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37715 판결 손해배상(자)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은 시속 10㎞의 저속으로 차로를 변경하던 중이었으므로, 원고로서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차로를 변경하는 위 택시와 부딪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잘못도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과실이 사고 발생에 10% 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책임은 그 나머지인 90%로 제한된다.


 


자동차를 운전할때는 사고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생기고


그 의무를 수행할때 타의적으로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양보의무가 없다는 말은 부적절하다고 할수도 있습니다.


 


사고시 양보를 하지 않았을때 과실은 발생할것이고


방어운전, 사고예측이 가능한 상황에서도 안전운전의무에 따라 과실이 발생합니다.


 


예측도 못하고 피할수도 없는 상황에서 무과실이 가능합니다.


예측이라는 상황은 케바케이므로 판사의 주관적인 생각이 많이 반영되고요


간혹 신급의 예측력(예지력)을 바라는 판사도 있는게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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