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차 관련해서 여쭙고자 글 올립니다.!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과실 확정전이며
제가 피해자인것만 확정입니다!
우선 자차수리 하여 오늘 차를 찾았고
면책금 지불하였습니다.
상대측에서 과실 인정을 안해서 소송 가겠다고 제 쪽 보험회사와 얘기 다 끝냈구요
정비소에서 보험회사 쪽으로 서류는 다 넘겼다고 합니다.
이경우 제쪽 대물담당자에게 전화해서 소송 진행해달라고 한번 더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기다리면 알아서 연락이 오나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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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꼬파이
2025.08.28 14:20
우선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한쪽이라도 분심위 가겠다고 하면 소송이 아니라 분심위를 거칠수밖에 없습니다. 분심위는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
05
2025.08.28 14:27
미종결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28 14:36
소송가시더라도 보조참관인 신청해서 꼭 참석하세요 -
그냥해bom
2025.08.28 15:24
상대가 분심위 먼저 하자고 하면 분심위 부터 가게됨 -
쪼꼬파이
2025.08.28 14:20
우선 보험사를 통해서 소송을 진행하시려고 하면 한쪽이라도 분심위 가겠다고 하면 소송이 아니라 분심위를 거칠수밖에 없습니다. 분심위는 가해자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니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
05
2025.08.28 14:27
미종결 -
고속1차로정속금지
2025.08.28 14:36
소송가시더라도 보조참관인 신청해서 꼭 참석하세요 -
그냥해bom
2025.08.28 15:24
상대가 분심위 먼저 하자고 하면 분심위 부터 가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