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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사고 블랙박스가 없습니다 ㅠㅠㅠㅠ

쑤수수수 2025.08.27 10:13 조회 수 : 0 추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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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8월23일 토요일

사고 발생지점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율현삼거리 교차로 입니다.

저는 복정사거리에서 세곡동 방향 직진이였고 상대는 반대편 차선 좌회전 차로에서 주행 중이였습니다.


상대는 난 정상 진입했다 신호위반 한적이 없다고 하고있습니다

제 블랙박스는 메모리가 초과되서 녹화가 안되었고 ㅠㅠㅠ

상대는 벤츠 차량인데 영상이 없다고 하네요...

상대 보험사에서는 벤츠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진입했고 차량 정채로 인해 꼬리물기가 되었던 것을 제가 밀고 들어왔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KakaoTalk_20250827_100228825.jpg

 

저의 상황 말씀드니다.


-정상 신호 진입

사고 당시 저는 제 차선에 직진 신호가 바뀌고 정지선에 다가오면서 교차로에 꼬리 물리고 정체되어 있던 것을 보았습니다 천천이 움직이며 약 3초 뒤에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진입 전 교차로 내 꼬리물기 차량들을 확인하였고, 마지막 차량(회색 SUV)이 빠져나간 것을 확인한 후에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진입했습니다.


-상대 차량의 돌발 진입

신호가 바뀌었고 제가 정지선을 넘어 진입 직전, 상대 차량은 신호가 이미 바뀐 상태에서 빠르게 교차로에 진입하였습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상 꼬리물기 금지 및 신호 준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충돌 지점에 따른 사고 원인

충돌 부위는 상대 차량의 뒷좌석 문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신호 위반을 하였고, 상대 차량이 정상 신호에 맞추어 진입하였다면, 충돌 지점은 차량의 앞범퍼나 앞휀더가 되어야 정상입니다.

뒷좌석 문 충격은 곧, 상대 차량이 신호가 바뀐 뒤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피할 수 없었던 상황

저는 진입 전 충분히 전방을 확인하였고, 마지막 차량(회색 suv)까지 확인 후 진입했기에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차량의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진입으로 인해 회피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결과적으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본 사고는 정상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저의 과실이 아닌, 신호가 바뀐 뒤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한 상대 차량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상대 차주는 멀뚱히 지켜 보고만 있고, 그 자리에서 혼자 차를 빼더니 제가 보험사 불러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도 안부르고 (율현 삼거리 앞에 자동차 매매상 딜러인지 ?) 남편이라는 사람이 와서 사고가 어떻게 발생한거냐고 저한테 묻기만 하시고... 정상신호에 진입했는데 차주분이 꼬리물기로 밀고 들어와서 제가 정면으로 부딪혀 사고났다고 말하니 제 오토바이를 보고서는 옆면이 부셔졌는데 어떻게 그러게 되냐는 식으로 저에게 따지기만 하였습니다.. 저의 보험사가 현장에 다와간다고 통화가 오니까 그제서야 보험사를 부르고 저에게는 말한마디 없이 현장을 떠났습니다.


상대가 갑자기 대인 접수 해달라고 보험사에 요청이 와서 다쳐도 제가 크게 다쳤는데 무슨 대인 접수냐고 저는 거절하니 상대측에서도 저의 대인 접수를 거절한 상황입니다.

경찰서에는 사고 당일 저녁에 제가 따로가서 진술하고 어제 병원에서 진단서 발급하여 경찰서에 제출 예정입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ㅠㅠ...

빠르게 대응하고 처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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