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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에서 저는 직진이었고(오토바이) 우측에서 상대차량은 좌회전을 급히하려다 절 보고 정차했고, ㅈ저는 그 차량때문에 놀라 정지했지만


그날 비가 와서 노면이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차량은 각 교차로 마다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했어야 한다고제가 가해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미끄러웠고 20키로정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민사적책임은 별도로 한다면서 경찰이나 이의신청도 해봤지만 결과는 같아서


 


분쟁위원회에 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분쟁위 홈페이지 들어가도 신청하는 곳이 보이지 않고


소송은 민사소송인지 행정소송인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아시는 분들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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