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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좀 했다고 체포영장, 강제 조사

에프킬라맨 2025.08.20 10:38 조회 수 : 2519 추천:49

 

조금 무서운 사례가 만들어져서 올려봅니다.


먼저, 제가 쓴 두개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1330&bm=1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841606&bm=1


위 링크의 내용과 같이, 길가에 보이는 소화전(소방용수) 사용을 차량 등을 이용해서 방해하면 단순한 과태료 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적용 법은 '소방기본법' 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 8 ~ 9만원의 과태료를 받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고, 이렇게 두번 뚜드려 맞는 겁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241224_141744.jpg

▲ 대전 유성구 금성초등학교 소화전


위 사진의 위치는 대전 유성구 금성초등학교 주변 소화전으로, 앞자리가 5로 시작하는 그랜저 HG가 소방용수 사용을 방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사진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발할 준비를 합니다.

 

20241227_121616.jpg

▲ 고발장 내용


저는 보통 위와 같이 서면으로 작성해서 지장(손도장)을 찍은 후 제출 합니다. 증거사진은 프린터로 출력해서 위 고발장과 같이 제출 합니다. 유성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기도 하고 우편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고발장 작성 및 제출일은 2024년 12월 입니다. 지금은 2025년 8월이므로, 이미 한참 전의 일 입니다.



진행상황


2024년 12월

고발장 제출, 유성경찰서 수사팀 접수


2025년 6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수사팀에 연락해보니,

수사관 :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세번 보냈는데, 한번 더 기다려보고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력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2025년 7월

다시 연락해보니,

수사관 : 피의자와 연락이 되어 출석날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다시 연락해보니,

수사관 : 피의자가 출석하기로 했는데 또 출석하지 않아, 저희가 조만간 체포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나 : 7월에 전화드렸을 때는 피의자가 나온다고 하지 않았나요?

수사관 : 예,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또 출석하지 않고 있고, 이제는 전화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강제로 조사할 예정 입니다.

나 : 예, 알겠습니다.


2025년 8월 20일,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입니다. 소화전에 불법주차 좀 했다고 '체포영장' 이라는 단어까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몇번 통화해보니 한 6개월 정도는 출석요구서를 세번정도 보냈다가,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청구하여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치도 못한 일이 발생하니 당황스럽고 피의자가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 어쨌거나 법을 어겼으니 대가는 치르는 것이 맞겠죠.


감사콩.jpg

불법주차 많이들 하시고 처벌도 받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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