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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언 부탁드립니다

cjwzone35 2025.08.20 00:19 조회 수 : 0 추천:15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청년입니다.

글내용이 답답하고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하시는거 100번 1000번 이해합니다, 하지만 한번만 도와주세요. 

일주일 전, 어머니와 제가 탑승한 차량이 흰색 벤츠 차량과 접촉사고가 나서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사고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했고, 저희 차는 정차 중이었는데, 올라오던 벤츠 차량이 저희 차를 들이받아 아주 미미한 스크래치가 생겼습니다.

벤츠 운전자는 저희뒤에 차량이 오고 있어서 전화번호만 주고 현장을 떠났고, 저도 두 달 전 뺑소니 사고로 다리가 부러져 수술 경과를 보러 정형외과에 가는 길이었기에 그냥 지나쳤습니다. 당시 발이 다시 꺾여서 조금 아팠지만,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그 사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상대방 따님에게 전화가 왔고, 보험 처리를 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른다며 금액이 적으면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그 말을 믿고 안일하게 대응했고,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하지 않은 채 공업사에 가서 견적만 받았습니다. 주말이라 공업사들이 쉬고 있었고, 결국 90만 원 정도의 견적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기에 상대방에게 말씀드렸더니 갑자기 쌍방 과실이라며 보험 처리를 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사를 불러 블랙박스를 확인하려 했지만, 24시간만 저장 가능하다고 하며 보험사 측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떠났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면 건물 CCTV를 볼 수 있다는 정보를 접했고, 경찰서에 갔더니 인피(인적 피해)가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증명할 진단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고요.

그후 사건접수는 했으니, 건물 관리실에 확인해보니 CCTV 영상은 남아 있었지만, 공문 없이는 촬영이 불가능하다고 하며, 인피 접수 후 경찰과 함께 와야 영상 확보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따님에게 인피 접수를 요청드렸고, 그 메시지를 보낸 후 상대방은 벤츠 수리비가 300만 원이 나왔다며 본인도 입원해야겠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오히려 뺑소니 때보다 더 기가 막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뺑소니 사고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기도 합니다ㅎㅎ)

사고 당시 저희 차량은 정차 중이었지만, 상대방은 경사로에 경계선이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 저희 차량이 있었다면 저희도 그 선을 넘은 것이니 과실이 있다며 6:4 혹은 7:3 비율을 주장하고 있는거같습니다.

이대로라면 벤츠 차량 수리비만 저희가 부담하게 생겨 너무 억울합니다. 다리도 부러져 우울한데, 더 기운이 빠집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진단서 발급 외에 제가 해야 할 일이 있을까요? 상대방은 사과도 없이 당당하게 행동하고 있어 더 기운이 빠집니다. 이런 경우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현명한 해결 방안이 있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번만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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