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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펑복] 교통사고 소송하는 방법

펫러브 2025.08.13 06:49 조회 수 : 2284 추천:29

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8/13/06/petl1755035059_757656161.jpg


Screenshot_2025-08-12_152415.jpg


 


1. 보험사끼고 소송할때 절차


어느님이 교통사고 소송 관련되어 글 올리고 펑 하셔서


정보글도 올릴겸해서 글을 올려보고자 합니다.


댓글 보니 저보다 잘 아시는 분들도 많으셨는데요.


 


네... 우선 상대가 소송 동의 절차를 해야되고요.


여기에 또 단서가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할 조건이 있는..


자차나 자상 담보가 있어야 되고요...


(참고로 자기부담금의 경우는 별도 소송해서 받으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안받아 줍니다...)


그리고 상대랑 내 보험사랑 다른 보험사여야 합니다.


 



Screenshot_2025-08-13_062101.jpg


 


이건 제 소송 서류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분심위에 법원에 소송제기하여 해결한다고 소 취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저는 참고로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는 보험 담보에 자차도 없고. 자상도 없어서..


보험사에서 구상할 내용이 없어 소송이 안된다고 하였고


그래서, 개인소송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개인소송 진행시에도 상대가 소송 거부하더라도 분심위 건너뛸 수 있는 방법이긴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소장만 쓰는걸로 변호사 의뢰를 하였는데...


구지 그럴필요없이 chat gpt 이용해서 소장 작성 하시면은 비용 save 하실 수 있습니다..


소장이나 준비서면등을 어떻게 써야될지 모르면 연락주세여... 대신 써드릴께여... 단, 검토 및 제출은 본인 몫....


 


2. 변론기일 잡힐때 까지 기다리면 되는지?


절대로 그러면 안되고... 법원에 (보험사에 제출하는거 아닙니다..) 보조참가인 신청서 제출하셔서...


우리 보험사 소송에 실제 운전했던 운전자로써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은 상대 보험사도 자기 고객(?)에 유리한 내용만해서 말도 안되게 서면제출하기 때문에...


실제 운전했던 운전자로써 반론을 제기를 해야되는것도 있고..


과실비율이 이상하게 나왔는데. 보험사에서 실익등의 이유로 항소를 안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에 보조참가인도 항소권이 있다보니 보조참가인을 해야됩니다.


 


3. 보조참가인 신청해야만 내 자료 제출가능한지?


보험사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제출 알아서 하겠지만...


네... 신청해야지 직접 자료 제출 가능합니다.


 


4. 원고는 준비서면 작성 후 제출 그냥 한다는 이야기는...


셀프소송을 이야기하시는건지? 아니면 보험사 소송을 이야기하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원고가 개인이라면 네 전자소송포털 사이트에서 직접 올릴 수 있습니다...


 


Screenshot_2025-08-13_063851.jpg


 


참고로 제 사건의 경우는 서증 올린거만 29개 정도 되고...


전체 프린팅을 하면 책 한권 나오더라고요.


 


Screenshot_2025-08-13_064303.jpg


 


그리고 변호사 이야기해서 말인데..


제가 자금력이 부족해서... 변호사 선임을 못했는데..


막상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거다보니 부담되는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법원에 방문했는데 아는대로만 기재해서 제출하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소송구조 결정이 났고...


판결문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는지 몰라서 또 물어봤는데...


지역 변호사회에 문의하면 연결 시켜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 선임을 한 상태이고..


 


마지막 질문에 부족하다면 직접 올려도 되는지는...


결론적으론 네...


변호사님하고 협의해서 올리시면 되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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