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선 주행중에 2차선에 있던 차가 급격히 차선변경을 시도했고
저는 그차에 밀려 조금 앞 가로등 정면추돌 했습니다.
우리쪽 보험사에서는 제 무과실을 주장중이고
그쪽에서는 제 과실 2를 먹이려고 하구요.
그리구 상대는 2차선에서 우회전을 바로 하려고 했던 심증이 있는데..
당연히 인정을 안하고 있구요.
제 쪽 보험사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으라고 하는데..
좀 걸리는게 제 속도입니다.
50이 규정속도인 도로인데
저는 분명하게 50을 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70까지는 안가지 않았을까 싶다가도 걱정이 되는건 당연하구요..
이 사고가 제 속도와 상관없이 발생했을 사고라면..
당연히 속도에 대한 얘기는 없을거고..
어떤 경찰관이 수사를 맡느냐에 따라 다를것 같은데...
하 너무 고민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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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댕킹
2025.08.06 11:44
영상을 한 번 같이 보죠 ! -
원금내놔
2025.08.06 11:45
경찰서가도 가 피만 나뉘지 과실안나눠줘요 8:2가 12대중과실아니면 100대0 안바뀔걸요 바로 재판 ㄱㄱ -
써전
2025.08.06 12:02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할때 경찰서 가는 것임~ -
짱소다
2025.08.06 13:49
과속 중과실 -
거침없이질주
2025.08.06 14:59
과속했다면 신고하나마나 인데 -
사마혼
2025.08.06 23:16
해야죠 -
애덤댕킹
2025.08.06 11:44
영상을 한 번 같이 보죠 ! -
원금내놔
2025.08.06 11:45
경찰서가도 가 피만 나뉘지 과실안나눠줘요 8:2가 12대중과실아니면 100대0 안바뀔걸요 바로 재판 ㄱㄱ -
써전
2025.08.06 12:02
일반적으로 가해자가 피해자라고 주장할때 경찰서 가는 것임~ -
짱소다
2025.08.06 13:49
과속 중과실 -
거침없이질주
2025.08.06 14:59
과속했다면 신고하나마나 인데 -
사마혼
2025.08.06 23:16
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