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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X 캐피탈 법인차량 전손처리 중도해지위약금 발생 문제

이를어찌하오 2025.08.04 15:38 조회 수 : 2663 추천:27

https://file1.bobaedream.co.kr/accident/2025/08/04/16/AAwV1754291893_1148104378.png


25.05.26 XXX 캐피탈 법인렌트 계약(카니발 특장차)



25.06.27 차량인수



25.07.20 가평 풀빌라 산사태발생(특별재난지역선포), 차량유실, 건물침수 등



25.07.20 보험사 및 경찰서 신고접수



25.08.01 차량발견(형체를 알아볼수없음)


 



위와 같이 법인차량렌트 중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전손처리를 할 상황이되었고



XXX캐피탈과 처리에 대해 애기하다 중도해지위약금이 발생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희도 생사를 가른 경험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금전적으로도 유실물 등을 포함하면



많은 비용이 손해를 봤습니다. 저희의 귀책도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전손처리(폐차)가 되야하는 상황에서 XXX캐피탈(렌트카업체)에서는 계약중도해지 수수료까지 물으라하여, 이에 인정을 못할시엔 공정위나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까지도 준비하라는 말을 들으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XXX에서는 보험사에 100% 보상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자동차세, 보험할증 등을 이유로 애기합니다. (자연재해같은 경우 보험할증이 안붙는걸로 알고있는데요..)


 



XXX캐피탈에서 애기하는바로는 밑에 첨부드린 계약서약관 중(갑은 임차인/ 을은 렌트사)



7(차량 보험 및 보상) - (2)보험보상한도 - (2)차량손해면첵재도 ? . 5조의 자격을



갖춘 운전자의 부주의나 과실에 의한 모든 차량손해에 대하여서 이 책임진다. , “



은 사고 건당 대여조건요약표(9)의 자기차량 손해 면책금은 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차량이 멸실될 경우는 제143조에 의해 계약이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멸실 사유에 발생한 날



을 기준으로 제10조의 방식으로 산출된 중도해지수수료를 자기차량 손해 면책금에 더하여



납부한다.


 



이 조항을 애기하면서 부과하겠다는 식으로 애기합니다. 저희쪽 담당하고 잇는 분은 영업사원이라고 말을 하며 본인은 형식적인 답변 밖에 줄 수 없으며, XXX캐피탈 측에 소송이든



뭐든 진행하셔서 요구 하라는 답변 뿐입니다.


 



그리하여 저희도 약관을 읽어보니 같은 제7(2) - (2) - .항을 보니



다음과 같은 경우로 인한 차량손해 시에는 이 모두책임진다.



천재지변을 제외한 의 관리소홀로 인한 차량의 도난 또는 분실 손해



동조항에 위 문구상을 보면 천재지변을 제외한다는 문구가 버젖히 있음에도 아니라는



식의 답변만 합니다.



또한 같은 제7- (2) - (3)대차제공 ? 2.“의 피해사고의 경우 사용료 추가 지급 없이



무료로 동급의 차량을 대차한다. 라는 문구가 있음에도 당시에 차량대차는 불가하다하여



어쩔수없이 사비로 별도 렌트차량을 빌려서 타고있습니다.


 



혹시 위와같은 사례나 전문가님의 고견이 있으시면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전손처리시 중도해지수수료가 발생하는지, 계약서상 대차비용도 받을수있는지 첨부로 계약서와, 차량사진 등을 첨부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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