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저녁에 마이현대로 주차 중 충격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을 보고
확인해보니 뒤에 주차했던 차량이 제 차 뒷쪽 트렁크 부분에서 조수석을 열다 트렁크 쪽을
툭 치고 갔더라구요.
빌트앤캠으로 근거리라 보니 친걸 인지하고도 한번 휙 보더니 자기들끼리 서로 쳐다보다 실실 웃더니 그냥 가던데
차량 치는 순간 소리가 녹화된 동영상과 치고 간 사람 얼굴 차량번호까지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제 차에는 따로 눈에 보이는 손상은 없는데 출고한지 한달도 안된 차량이고 치고 갔으면 우선 연락처로 연락이라도 하고 죄송하다 한마디 하면 넘어갈려고 했는데 치고 한번 씩 웃더니 그냥 가는게 괘씸하네요....
이거 제가 따로 보상은 안받더라도 경찰서에 신고하면 상대방 물피도주 등으로 벌금이라도 물릴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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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우기부기b
2025.08.02 20:58
물피도주가능요~신고하시고 대물접수해달라하시고 미수선간단히하시고 웃으면서 소고기드세요 -
기동탁월대z
2025.08.02 21:51
문콕은 운행중 사고 아니라서 교통사고 성립안되며 물피도주도 안될겁니다 -
일벌백계
2025.08.03 10:43
삭제된 댓글입니다. -
b우기부기b
2025.08.02 20:58
물피도주가능요~신고하시고 대물접수해달라하시고 미수선간단히하시고 웃으면서 소고기드세요 -
기동탁월대z
2025.08.02 21:51
문콕은 운행중 사고 아니라서 교통사고 성립안되며 물피도주도 안될겁니다 -
일벌백계
2025.08.03 10:43
삭제된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