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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 채석장 2명 사망사고, 부실 수사 경찰관들 불송치

볼카노프스키 2025.08.01 16:33 조회 수 : 2

사천 채석장 2명 사망사고, 부실 수사 경찰관들 ‘불송치’

입력
 기사원문
경남경찰청, 초동조치 미흡 등 인정되지만
“고의적 직무유기 보기 어려워” 판단
허위공문서 작성 1명만 송치
경찰 “징계는 내부 절차대로 진행”


 지난해 8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발파로 전복된 사고 차량./경남소방본부/
지난해 8월 경남 사천 채석장에서 발생한 발파로 전복된 사고 차량./경남소방본부/
지난해 8월 경남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발파 사고로 3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초동수사 부실 논란이 일었던 경찰관 4명이 모두 불송치됐다.

경남경찰청은 30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천경찰서 소속 A 경정 등 4명에 대해 “의도적인 직무 방임으로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고 당시 차량 감정을 누락하고 내부 수색을 소홀히 하는 등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8월 2일 사천시 한 채석장에서 발파 작업 중 파편이 인근 도로를 지나던 SUV 차량에 튀면서 발생했다. 사고 충격으로 차량은 약 3m 아래로 추락해 탑승자였던 회사 대표와 간부인 60대 운전자와 50대 동승자가 숨졌다. 당시 경찰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수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유족이 CCTV 영상 등을 확보해 “발파가 사고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수사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민주노총과 유족은 사고 발생 두 달 뒤 해당 경찰관들을 고발했다. 사건은 경남경찰청으로 이첩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남경찰청은 수사 결과 “사고 초기 차량 감정과 수색 절차가 미흡했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경찰관들이 발파와 사고의 연관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발된 4명 모두 불송치했다.

다만 사고 당시 검시에 참관하지 않았는데도 ‘참관했다’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경찰관 1명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은 또 이들 관련 경찰관들에 대한 별도 감찰을 벌여 징계 절차도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사고 이후 차량을 폐차하려는 등 증거인멸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채석장 측 관계자 12명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경찰은 “수사를 방해할 동기나 의도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발파 작업 책임자였던 팀장 1명만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검찰에 넘겨졌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소속 근로감독관 2명도 불송치됐다. 당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다는 판단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현장에 대한 과학수사 기법과 초동 감식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일선 수사관들에 대한 사례 중심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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